학회 소개

한국놀이교육학회 정관

                                                                                                                                                         제정 2021.11.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놀이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lay Educ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놀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하여 놀이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한국놀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보급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놀이교육 발전을 위한 연차 학술 및 정책 발표회 개최
2. 학술지(놀이교육연구) 및 기타 출판물 발간
3. 국내외의 놀이단체 및 인접학문간 학술제휴 및 교류
4. 놀이교육의 연구 활동 지원
5.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수행(연구용역사업수행)
6. 놀이교육 관련 연구과제 개발 및 공동연구 지원
7. 놀이교육 현장개선을 위한 지원 및 교육기부 지원
8. 놀이교육 관련 지도자양성 및 지원관리
9. 놀이교육 관련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공동체 지원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교육학 분야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유, 초, 중고등, 대학 교육기관 및 그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자
3. 본 학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관(단체)
2. 준회원 : 정회원 자격을 얻은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연회비가 미납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총회 참석 및 표결권(정회원)
2.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3.본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3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2.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회복)
①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정회원,준회원)
1.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8조 1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8조 1항 3호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인
2. 이사회 이사(이사회 위원) 4인(학회장 포함)
3. 감사 1인
4. 자문 위원 약간명
5. 일반 이사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선출)
1. 학회장, 감사는 이사회 위원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이사회 위원은 이사회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이사는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전직임원 전원과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일반 이사는 이사회 위원이 선출한다.
 
제12조(학회장의 직무)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위원으로 이사회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일반 이사는 학회장의 명을 받아 아래 업무의 담당이사로 사업을 수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간사는 학회장의 
명을 받아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학술이사는 학회 연구 활동 및 기타 학술 행사를 주관한다.
3.편집이사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4.교육이사는 학회의 교육 및 지도자양성 업무를 관장한다.
5.홍보이사는 학회 홍보 및 사업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6.국제교류이사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윤리이사는 윤리 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8.현장전문이사는 현장실무역량강화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자문 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학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연임 3회 가능).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회장이 이를 조정한다.
③ 임시 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과반수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학회해산 의결
2.회비 변경 추인
3.기타 이사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학회장 및 이사회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학회장의 선임 및 임원의 승인
2.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 승인
3.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3조(수입)
본 학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1.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2.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3.연구 기금
4.사업 및 기타 수입
 
제24조(회비)
①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가입비
   2.연회비
   3.이사 및 감사 회비
② 회원의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수입 및 지출 보고)
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계결산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28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사회에서 미비된 사항은 학회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